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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산업전문간호사 지원 조건관하여 문의드립니다.
작성자대학원교학팀 작성일2021.04.22
조회수464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
 
산업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
-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
 
-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
 
-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
   (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 
-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공단, 대한산업보건협회, 한국노동연구원노동건강연구소, 한국산업간호협회,
   근로복지공단 (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 
 
실무경력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
감사합니다.




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원 문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산업전문간호사 지원 조건이 산업체 3년 조건인데, 가톨릭 성모병원 간호사 응급실 근무 3년 이상도 지원가능한 조건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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